부산지역 콘텐츠 예비 창업자(팀) 및 초기 창업 기업(업력 3년 이내)
- (예비 창업자 또는 팀) 공고일 기준 부산 지역 거주 대상자 중 콘텐츠 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팀
※ 예비창업자의 경우 제작지원 선정 시 협약기간 내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 (초기 창업 기업) 공고일 기준 부산 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 사업자등록 완료 및 업력 3년
이내 콘텐츠 기업
※ 사업 기간 내 부산 지역 이전 계획서 첨부 시 지원 가능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참고 콘텐츠 산업분야에 해당되는 기업 중
만화(웹툰), 캐릭터, 애니메이션, 음악, 1인미디어, 방송, 실감콘텐츠
(X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맵핑 등)
※ 영화/출판/디자인/공연/문화예술/패션/게임 장르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가이드 및
글로벌게임센터의 중복 지원사업을 고려하여 지원에서 제외
참가기준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우리원의 지원 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
※ 단, 지원금이 50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추후 해당사업에 선정된 과제를 포함한 과제 수가 총 2개여야 함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타 기관의 지원 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신청일 현재 또는 이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신청일 현재 4대 보험 및 인건비 체납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함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가 콘텐츠 지원 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 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
| 참가신청서 | 1부 | |
| 발표자료(PPT 형식) | 1부 | |
| 사업자등록증 | 1부 (※ 해당 시) | |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 각 1부 (※ 해당 시) | |
| 관련 부문 제작 및 기타 증빙서류 | 각 1부 |
- “제출폴더양식.zip”에 있는 폴더구조 및 파일명대로 정리, 압축하여 1개일 파일을 e나라도움 제출
가) 압축파일명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개별 지원(이중지원 불가)
▴ 통합 폴더 명 : (예비창업자)2026_B-CON_스타트업_사업화지원_이름
(스타트업)2026_B-CON_스타트업_사업화지원_기업명
나) 직인 날인한 PDF파일 반드시 포함
- 제출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일에 한해 인정함(신청서 제출일 기준)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