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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커리업 구직지원금 지원 대상자 1차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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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3040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지속가능한 일·생활 지원’을 위해「2026년 서울커리업 구직지원금」지원 대상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적극적 취·창업 의지가 있고 구직활동을 원하는 서울시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 중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자는 상기 ①~④ 요건 외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

  • 비자 조건 : F2(거주자격), F5(영주자격), F6(결혼이민)
  • 혼인 조건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 또는 이혼한 결혼이민여성으로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내용
구직지원금 및 구직활동 지원 ㅇ 구직지원금 : 30만원 × 3개월 (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90만원) ※ 취·창업성공금 : 구직지원금 1차 지급 후~3차 지급 전 취·창업하고 3개월 간 근로(사업) 유지 시 지급 ㅇ 구직활동지원 : 26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지원(상담, 코칭, 교육, 일자리 페어 등), 최대 6개월까지 취·창업 정보제공·알선
지원규모
1,800명
신청자격

v 공고일 기준 지원조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함. 해당 자격요건은 공고일

부터 사업 참여 종료 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26.3.17.)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여성

 신청연령 : 30세~49세(1976.1.1.~1996.12.31.)

 신청대상 :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결혼 또는 자녀 여부 확인

※ 돌봄 책임이 집중되는 18세 미만 유자녀 참여자 가점(자녀수×5점) 부여

 취·창업여부

ㅇ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도 공고일~선정일까지 주 15시간 이상 실제 근로(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외

  • 단, 주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1) 증빙 제출2)

시 참여 가능

  1. 한시적 근로자로서 정해진 근로 계약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1개월 초과

하거나 1개월 단위로 연속 계약하는 경우 참여 불가

  1. 주 근로 시간 및 근로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사업주명, 근로자명, 근로기간, 주 근

로시간, 사업주 날인 포함)를 증빙으로 제출

ㅇ 미창업자(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 실제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미창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고일 이전 폐업한 경우만 신청 가능

 소득요건 : 가구원 소득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가구원) 본인, 배우자, 자녀

※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부모, 18세 이상(2007.12.31.이전 출생) 자녀는

희망 시 가구원에 포함 할 수 있음

※ 중위소득: 신청자 본인 및 가구원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 및 기타 사업소득

등 관련 기관에 신고된 최신 소득 정보 행정정보 조회(가구원 정보 및 가구원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2026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단위: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150% 3,846,357 6,298,938 8,038,554 9,742,107 11,335,079

구분(단위:원/월) 6인 7인 8인 9인 10인

중위소득 150% 12,833,928 14,272,725 15,711,522 17,150,319 18,589,116

 중복 참여 제한

ㅇ 유사 사업 동시 참여 제한

사업명 동시참여 순차참여* 비고

실업급여 × ○

국민취업지원제도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

서울시 유사 중복사업 × ○ 서울시청년수당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 ○

청년인턴, 새일인턴, 동행일자리(구.안심일자리)사업·

가치동행일자리(구.보람일자리)사업,

서울형매력일자리사업(구.서울형뉴딜일자리) 등

’23~’25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 ×

*순차 참여는 본 공고일 전일까지(2026.3.16.까지)‘참여 종료 시’지원 가능

ㅇ 급여 수급자 동시 참여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 동시 참여 제한

※ 본 공고일 전일까지 지원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ㅇ 구직지원금 신청서 (온라인 작성)

ㅇ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활용동의서

  • 신청자 본인: 온라인 동의
  •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 별첨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자필 서명 후 파일 첨부(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 및 서명)

ㅇ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 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정보(세대주와의 관계,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등) 포함 발급

ㅇ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가족 구성원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ㅇ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 각 1부

※ 추가 제출서류(해당자)

  • 근로계약서: 주 15시간 미만 또는 한시적 근로자로서 정해진 근로 계약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사업주명, 근로자명, 근로기간, 주 근로시간, 사업주 날인)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F2, F5, F6 비자 취득자):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여성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이혼 여성,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이민 여성)

  •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본인이 최근 개명한 경우 등

※ 위 서류 외에도 필요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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