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서울커리업 구직지원금 지원 대상자 1차 모집 공고
적극적 취·창업 의지가 있고 구직활동을 원하는 서울시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 중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자는 상기 ①~④ 요건 외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
- 비자 조건 : F2(거주자격), F5(영주자격), F6(결혼이민)
- 혼인 조건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 또는 이혼한 결혼이민여성으로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있는 경우
v 공고일 기준 지원조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함. 해당 자격요건은 공고일
부터 사업 참여 종료 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26.3.17.)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여성
신청연령 : 30세~49세(1976.1.1.~1996.12.31.)
신청대상 :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결혼 또는 자녀 여부 확인
※ 돌봄 책임이 집중되는 18세 미만 유자녀 참여자 가점(자녀수×5점) 부여
취·창업여부
ㅇ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도 공고일~선정일까지 주 15시간 이상 실제 근로(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외
- 단, 주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1) 증빙 제출2)
시 참여 가능
- 한시적 근로자로서 정해진 근로 계약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1개월 초과
하거나 1개월 단위로 연속 계약하는 경우 참여 불가
- 주 근로 시간 및 근로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사업주명, 근로자명, 근로기간, 주 근
로시간, 사업주 날인 포함)를 증빙으로 제출
ㅇ 미창업자(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 실제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미창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고일 이전 폐업한 경우만 신청 가능
소득요건 : 가구원 소득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가구원) 본인, 배우자, 자녀
※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부모, 18세 이상(2007.12.31.이전 출생) 자녀는
희망 시 가구원에 포함 할 수 있음
※ 중위소득: 신청자 본인 및 가구원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 및 기타 사업소득
등 관련 기관에 신고된 최신 소득 정보 행정정보 조회(가구원 정보 및 가구원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2026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단위: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150% 3,846,357 6,298,938 8,038,554 9,742,107 11,335,079
구분(단위:원/월) 6인 7인 8인 9인 10인
중위소득 150% 12,833,928 14,272,725 15,711,522 17,150,319 18,589,116
중복 참여 제한
ㅇ 유사 사업 동시 참여 제한
사업명 동시참여 순차참여* 비고
실업급여 × ○
국민취업지원제도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
서울시 유사 중복사업 × ○ 서울시청년수당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 ○
청년인턴, 새일인턴, 동행일자리(구.안심일자리)사업·
가치동행일자리(구.보람일자리)사업,
서울형매력일자리사업(구.서울형뉴딜일자리) 등
’23~’25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 ×
*순차 참여는 본 공고일 전일까지(2026.3.16.까지)‘참여 종료 시’지원 가능
ㅇ 급여 수급자 동시 참여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 동시 참여 제한
※ 본 공고일 전일까지 지원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ㅇ 구직지원금 신청서 (온라인 작성)
ㅇ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활용동의서
- 신청자 본인: 온라인 동의
-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 별첨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자필 서명 후 파일 첨부(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 및 서명)
ㅇ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 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정보(세대주와의 관계,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등) 포함 발급
ㅇ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가족 구성원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ㅇ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 각 1부
※ 추가 제출서류(해당자)
- 근로계약서: 주 15시간 미만 또는 한시적 근로자로서 정해진 근로 계약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사업주명, 근로자명, 근로기간, 주 근로시간, 사업주 날인)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F2, F5, F6 비자 취득자):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여성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이혼 여성,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이민 여성)
-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본인이 최근 개명한 경우 등
※ 위 서류 외에도 필요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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