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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커리업 구직지원금 지원 대상자 1차 모집 공고(기간연장)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직접수행·서울시·visibility6
사업개요
3040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지속가능한 일·생활 지원’을 위해「2026년 서울커리업 구직지원금」지원 대상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구직지원금
지원대상
적극적 취·창업 의지가 있고 구직활동을 원하는 서울시 거주 여성
지원내용
구직지원금 및 구직활동 지원 ㅇ 구직지원금 : 30만원 × 3개월 (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90만원) ※ 취·창업성공금 : 구직지원금 1차 지급 후~3차 지급 전 취·창업하고 3개월 간 근로(사업) 유지 시 지급 ㅇ 구직활동지원 : 26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지원(상담, 코칭, 교육, 일자리 페어 등), 최대 6개월까지 취·창업 정보제공·알선
지원규모
1,800명
신청자격
  •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 거주 여성 ※ 대한민국 국적인 자
  • 30세~49세 혼인·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 1976.1.1.~1996.12.31.
  • 미취․창업 : 공고일 기준 근로 및 노무 미제공자, 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중복사업 미참여자(본 모집의 최초 공고일(’26.3.17.) 전일까지 참여 종료 시 지원 가능)

❖ 결혼이민자 중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자는 상기 ①~④ 요건 외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

  • 비자 조건 : F2(거주자격), F5(영주자격), F6(결혼이민)
  • 혼인 조건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 또는 이혼한 결혼이민여성으로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있는 경우

ㅇ 구직지원금 신청서 (온라인 작성)

ㅇ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활용동의서

  • 신청자 본인: 온라인 동의
  •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 별첨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자필 서명 후 파일 첨부(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 및 서명)

ㅇ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 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정보(세대주와의 관계,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등) 포함 발급

ㅇ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가족 구성원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ㅇ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 각 1부

※ 추가 제출서류(해당자)

  • 근로계약서: 주 15시간 미만 또는 한시적 근로자로서 정해진 근로 계약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사업주명, 근로자명, 근로기간, 주 근로시간, 사업주 날인)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F2, F5, F6 비자 취득자):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여성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이혼 여성,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이민 여성)

  •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본인이 최근 개명한 경우 등

※ 위 서류 외에도 필요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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