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기업 홍보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시흥 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대상
본사 또는 공장이 시흥시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
| 브로슈어 | - 기업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위한 회사 또는 제품 브로슈어 제작비 지원 등 |
| 홈페이지 | - 홈페이지 제작 및 개선 지원 등 |
| 홍보영상 | -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물 제작비 지원 등 |
지원규모
68,000천원(4,000천원×17개사)
신청자격
본사 또는 공장이 시흥시 소재한 중소기업
| 항목 | 제출 서류 | 부수 | 비고 |
|---|---|---|---|
| 1 | 사업 신청서 | 1부 | 서식 참고 |
| 2 | 사업계획서 | 1부 | 서식 참고 |
| 3 | 지원사업 확약서 | 1부 | 서식 참고 |
| 4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1부 | 서식 참고 |
| 5 | 기업정보 조사서 | 1부 | 서식 참고 |
| 6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1부 | 공고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발급분 - 상시근로자 수 확인용 |
| 7 | 중소기업 확인서 | 1부 | 공고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발급분 |
| 8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 각 1부 | 공고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발급분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 9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각 1부 | 공고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발급분 |
| 10 | 최근 2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 1부 | 국세청 발행본(부속명세서 포함) * 2025년도 결산 완료한 경우 `25년도 자료 제출 가능 * 창업 3년 미만 기업 등 해당 연도 자료가 없는 경우, 발급 가능한 최근 연도 자료만 제출 |
| 11 | 참여기업 자가딘잔표 | 1부 | 서식 참고 해당시 |
| 각 1부 | - 가점 인정 서류 공고일 기준 유효한 인정서에 한함 ※ 선정평가표 가점 항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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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24호] 2026년 시흥 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공고문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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