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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시흥 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시흥산업진흥원·경기도 시흥시·visibility8
사업개요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기업 홍보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시흥 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추가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대상
본사 또는 공장이 시흥시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구분세부내용
브로슈어- 기업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위한 회사 또는 제품 브로슈어 제작비 지원 등
홈페이지- 홈페이지 제작 및 개선 지원 등
홍보영상-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물 제작비 지원 등

기업 제품 홍보 이미지, 홈페이지, 홍보영상 제작 등 기업 수요 맞춤형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 기업당 최대 4,000천원 한도 내 자율 구성, (기업부담금 20%이상, 부가세 별도)

지원규모
8개사
신청자격
본사 또는 공장이 시흥시 소재한 중소기업

<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 >

구분제출서류부수비고
필수사업 신청서1부
사업계획서1부
지원사업 확약서1부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1부
기업정보 조사서1부
4대보험 가입자 명부1부공고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발급분(상시근로자 수 확인용)
중소기업 확인서1부공고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중소기업 확인용
최근 2년간의 표준재무제표증명서1부공고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최근 2개년 확정 재무제표가 없는 기업은 관련 항목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각 1부공고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부 등본을 모두 제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각 1부공고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해당 시기업 역량 인증서 보유기업
(해당기업 모두 제출)
각 1부*공고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인증서
※인증서별 각 1점 부여(최대 5점까지 합산 가능)
※지식재산권(상표권, 특허권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추가서류* 선택사항
※ 추가 서류의 경우 2025년 1월 이후 ~ 현재까지 발생 및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
* 2개 항목 중 최대 1개 항목만 인정(중복 불가)
- ①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해당 증명서 제출시 가점 부여
- ②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제출 서류 심사를 통해 피해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가점 부여
① 우선구매기업각 1부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 증명서
(장애인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
장애인기업확인서, 사회적기업인증서, 예비사회적기업지정서 등 해당 증명서(택1)
* 공고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② 중동분쟁 피해 서류각 1부수출(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수입)신고필증: 목적국이 중동 21개국인 경우
수출실적증명서: 관세청, 무역협회 등 발급분
각 1부계약파기․지연증빙 또는 대금(송금)결제 지연 사유서
- 바이어 수신 이메일, 계약 취소 통보서 등
각 1부물류비 영수증/인보이스(invoice)
분쟁으로 인한 운임 상승 증빙 자료
각 1부원자재 구매 내역서
유가 및 원자재 급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 증빙 서류
*필수 서류로 제출한 `24~`25 재무제표상 매출 감소 확인과 병행하여 평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