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중 경북 포항 내
소재하는 제조기업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
업 신청 가능
◦ 스마트공장 지원유형 판단 시 `14~`25년까지 지원받은 사업 이력
으로 판단
※ 스마트팩토리지원사업,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기초), 업종별
특화사업,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제조데이터분석기반 스마트공장 구축 등 요건검토 시
중복사업 검토 예정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로 1회만 가능(’14년~‘25년까
지 모든 지원기업)하며, 지원유형은 동일수준 과제로 신청
ㅇ 스마트공장 사업 기구축 기업 수준(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www.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도입
기업 지원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최근년도 수준 적용)
ㅇ 스마트공장 사업에 최초신청하는 기업은 별도 첨부한 자가진단표 참조
◦ ‘동일수준(수준향상 없이 (기초→기초) 재신청하는 경우)’에서 목표
대비 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 스마트
화수준이 중간1 이상으로 측정된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
◦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 신청
가능. 단, 종 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필수 도입기업
공급기업 사업계획서 [서식-1]
2 필수 도입기업
공급기업 정보활용동의서 [서식-2]
3 필수 도입기업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공고일 기준 3개월 내 발행본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4 해당시 도입기업 공장등록증 공고일 기준 3개월 내 발행본
5 필수 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유효기간 내 서류
6 필수 도입기업
공급기업
2024년 재무제표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2025년 재무제표
7 필수 도입기업 기업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벤처24 https://www.smes.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 정부24 https://www.gov.kr
8 필수 공급기업 S/W개발비 산출내역서
(FP산정자료) FP산정내역서 작성방법 안내자료 참고
9 해당시 도입기업
공급기업 우대사항 증빙자료 우대사항(가점) 해당 시
10 해당시 도입기업 기추진사업 완료보고서 동일수준의 경우 반드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