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수출기업 및 전구물질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배출량 산정 및 제도 대응역량* 강화
- 배출량 산정ž보고ž검증 절차, 기지불 탄소금액 및 인증서 구매 비용 산정 등.
m (현장교육) 기업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EU CBAM 대응 교육
▪ (공통) CBAM 개요, CBAM 배출량 산정 방법 등 전환기간과 확정기간의 차이
▪ (산정)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활동자료 수집방법, 배출량 산정 방법 등
▪ (보고) OER 및 MP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반영한 보고서 작성 방법
- OER : Operator’s emission report / MP : Monitoring Plan
▪ (검증) 제3자 검증기관의 검증 시 대응 방법
▪ (기타) 인증서 구매비용 산정 등 이행 규정에 발표에 따른 내용 추가
m (검증대응) EU CBAM 검증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 (프로세스) 검증방법 및 준비자료 정리
▪ (검증 대응) 문서검토, 현장검증에 따른 담당자 역할 및 대응방법 안내
▪ (증빙자료) EU CBAM 배출량 산정에 활용된 증빙자료 관리방안 마련
m (배출량 산정·보고) CBAM 대상 제품 배출량 산정 및 보고서 작성
관련 기술지원, 활용된 활동자료의 적절성 검토
※ 확정기간 적용되는 “간접 배출량” 및 “마감공정(finishing)” 제외를 고려하여, 금번
컨설팅은 기업의 특성에 따라 ①전구물질 생산 등 직접 배출량 산정 지원 및
②마감, 수출기업 지원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
<① 전구물질 생산 등 직접 배출량 산정 지원 분야컨설팅 수행 절차 및 세부 내용>
수행 절차 세부 지원 내용
CBAM 대상제품의
적합성 검토
- 기업의 생산 제품 종류 및 성분 검토
- 수출입신고증 등의 CN코드 확인으로 CBAM 대상 제품의
적합성 검토
제품 생산경로 설정 및
투입물질 확인
- 제품당 배출량 산정을 위한 생산 경로 설정
- 생산경로에 투입되는 투입물질(원료/연료/전기 등) 확인
- CBAM 대상제품 생산에 연관된 협력사 확인
온실가스 배출원 확인/구분
및 데이터 할당
- 연료/원료의 구분에 따라 연소/공정 등의 온실가스
배출원 구분
- 생산경로에 다수의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 신청한
CBAM 대상 제품에 해당하는 연료/원료의 사용량 할당
유형별 배출량 산정 - 직접/간접/귀속/차감 등 생산경로에 포함된 유형별
배출량 산정
제품당 배출량 산정 - 제품 생산 경계에 포함된 모든 배출량을 합산
- 신청제품의 생산량 확인 후 제품당 배출량 산정
보고문서 작성 - EU CBAM의 OER, MP문서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반영한
보고서 작성
주요 산출물 : EU CBAM 배출량 산정 Tool, OER/MP 보고서 등
<② 마감, 수출기업 지원분야컨설팅 수행 절차 및 세부 내용>
수행 절차 세부 지원 내용
CBAM 대상제품의
적합성 검토
- 기업의 생산 제품 종류 및 성분 검토
- 수출입 신고필증 등의 CN코드 확인으로 CBAM 대상
제품의 적합성 검토
제품 생산경로 설정 및
투입물질 확인
- 제품당 배출량 산정을 위한 생산 경로 설정
- CBAM 대상제품 생산에 연관된 협력사 확인
- 생산경로에 투입되는 투입물질(원료/연료/전기 등) 확인
⇒ 기업내 사용 에너지가 “전기”만 사용함을 확인
전구물질 데이터 할당 - 생산경로에 다수의 제품(CN코드)이 생산되는 경우 신청한
CBAM 대상 제품에 해당하는 전구물질의 사용량 할당
제품당 배출량 산정 - 제품 생산 경계에 포함된 모든 배출량을 합산
- 신청제품의 생산량 확인 후 제품당 배출량 산정
보고문서 작성 - EU CBAM의 OER, MP 문서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반영한
보고서 작성
주요 산출물 : EU CBAM 배출량 산정 Tool, OER/MP 보고서 등
※ 컨설팅 수행 절차 및 세부 내용은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m (기타)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외 제도대응에 필요한 사항
▪ (인증서 수량) 기업별 배출량을 근거로 2034년까지 예상 인증서 구매 비용 산정
▪ (매뉴얼) 기업 고유 대응 절차서(매뉴얼) 작성 제공
▪ (대응 체계) 기업 실정에 맞는 담당자들의 R&R 제시
구분 제출 서류명
사업 신청 § 컨설팅 신청서 <별지 1>
§ 공급망 관계도 <별지2-1. ~ 2-3 중 해당되는 경우)
개인(기업)정보 § 개인(기업)정보 동의서 <별지 3>
평가 증빙 자료
§ 신용등급 확인 서류
§ 중소, 중견기업 확인서
§ 생산제품(신청제품)과 CBAM 대상 품목과의 관련성 입증자료
- 납품 증명서, 발주서, 각종 검사증명서, 납품처 수출필증 등
§ 실적 증빙(수출신고 필증 등) (해당시)
기타 §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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