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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업종 안전관리 인력 고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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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울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종 안전관리 인력의 지역정착·장기근속 유도 및 안정적 고용 구조 강화를 위한「자동차 부품업종 안전관리 인력 고용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안전관리 인력 고용지원
지원대상
안전관리 인력을 채용한 울산 자동차 부품업종 기업
지원내용
6개월간 최대 960만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주)
- 신규: 160만원×6개월×25명(월급여 80% 이내) ※ 사업협약일(‘26.2.27.) 이후 입사
- 기존: 80만원×6개월×55명(월급여 40% 이내)
지원규모
80명
신청자격
기업 기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인 울산 소재 자동차 부품 업종
구 분
역 할
업종요건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자동차 부품업종으로 인정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기준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자동차 부품 제조 관련 국내인증 SQ인증 보유 기업
- 자동차 부품 제조 관련 국제인증 IATF 16949 보유 기업
기업규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중분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분류
소분류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 자동차 신품 부분 제조업
304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C
500명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H
300명 이하
- 정보통신업
J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상시근로자 수 및 업종 분류는 ① 근로복지공단 ② 나이스 비즈 인포 ③ 크레탑 순으로 판단하며, 근로복지공단 처리 기관이 울산지역본부가 아닐 경우, 본사 기준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재검색
안전관리 인력 기준
- (국적기준) 사업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충족
- (재직기준) 주 40시간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기존) 사업협약일(‘26.2.27.)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재직 중인 자
- (신규) 사업협약일(’26.2.27.) 이후 채용자
- (자격기준) 안전관리 인력 자격증 소지자
구분
내용
자격요건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안전관리 인력의 자격 인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ex. 산업안전(산업)기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ex. 건설안전(산업)기사)
-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 취득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 취득자
- (임금기준) 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이 500만원 미만인 자
- 통상임금: 기본급과 각종 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 비정기적인 상여금 등 미포함)을 포함한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구분 | 서 류 명 | 비 고 |
|---|---|---|
| 1 | [서식1]사업 참여 신청서 | 별도서식 |
| 2 | [서식1-1]사업주 확인서 | 별도서식 |
| 3 | [서식1-2]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 별도서식 |
| 4 | [서식1-3]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관련 안내(사업주) | 별도서식 |
| 5 | [서식1-4]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관련 안내(사업주) | 별도서식 |
| 6 | [서식2]근속 승계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 해당시에만 제출 |
| 7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 8 |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캡처본 | |
| 9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청 홈택스 |
| 10 | 안전관리자 자격증 사본 또는 학위증명서 | - |
| 11 | 안전관리자 선임 증빙 서류(안전관리자 선임 확인서) | - |
| 12 | 근로계약서 사본 | |
| 13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홈택스·위택스(or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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