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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광역형 비자 우즈베키스탄 해외인재 채용 참가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경상북도 · 경북테크노파크·visibility16
사업개요
경상북도에서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도내기업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 광역형 비자를 활용하여 우즈베키스탄 해외인재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 본사, 연구소 또는 지사가 경상북도에 소재하며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 경상북도 광역형 비자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우수한 해외 전문인력(E-7비자)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내용

◦ 도내기업-우즈베키스탄 인재 간 취업 연계

◦ 취업 연계 프로세스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우선 선발자 협상 → 근로계약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우선 선발자 협상

󰊴 근로계약

해외인재 요건 확인, 인재Pool 제공 및 수요기업에 연계

면접심사 실시 후 최종 선발여부 결정

(적격자 없을 시 전단계 진행)

면접자 대상 합격 여부 안내, 우선선발자(1순위) 통보 및 일정조율

근로계약 체결

경북TP↔수요기업

해외인재↔수요기업

해외인재↔수요기업

해외인재↔수요기업

지원규모
◦ (모집규모) 50개사 내외
신청자격
  • (주소지) 본사, 연구소 또는 지사가 경상북도에 소재할 것
  • (기업규모) 내국인 고용자가 5인 이상인 기업

※ 내국인 고용인원 판단기준 :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에서 최저임금을 충족하며 3개월 이상 등재된 내국인 근로자 수

  • (기업설립) 사업 개시 후 최소 3개월이 지난 기업
  • (외국인 고용비율)
  • 국민 고용자의 20% 범위에서 외국인 고용 허용

※예외 : 기계공학기술자(2351) 국민 고용인원 30%, 업체당 최대 3명,

호텔접수사무원(3922) 국민 고용인원 30%, 업체당 최대 5명,

요양보호사(42111) 국민 고용인원 30% 적용

  • 외국인 고용인원 : 비자별로 외국인 고용인원은 아래 내용 참고

✔ 외국인 고용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체류자격

: 숙련기능인력(E-7-4),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 외국인 고용인원에 포함되는 체류자격

: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1~3) 등

①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④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⑤ 회사 소개서 또는 브로슈어(영문) ※③,④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