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영주시 전통시장 활성화와 미래 전통시장을 이끌어갈 예비창업자를 위해
맞춤형 창업 지원을 통한 전통시장의 점진적 변화와 혁신 유도
□ 시장성을 가진 사업아이템을 가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
홍보 등을 통해 상품개선의 기회 확대 및 아이템의 시장성 확대 제고
지원대상
□ (신청자격) 영주시 전통시장 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ㅇ 대상자 선정 완료시 영주시 전입 필수
ㅇ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만 신청가능
지원내용
ㅇ 점포 임차료 지원(※ 예비창업자가 점포를 선택)
- 최대 36개월간 지원/계약일로부터 3년간 월30만원씩 지원(초과 시 자부담)
※ 단, 전기사용료 및 수도광열비, 상인회비 등 소요경비는 자부담
ㅇ 사업화 지원(점포당 2,000만원 / 해당 금액 내 자율선택)
- 제출한 사업계획서 기반 실비정산, 최대 2,000만원 지원(VAT자부담)
- 사업화 지원금의 경우 예비창업자 선지출 후 증빙서류 제출(→ 경북경제진흥원)
- 사업화 지원금 지출 증빙서류 검토 후 신청인(대표자 명의)통장으로 입금
ㅇ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창업, 재무, 회계, 홍보·마케팅 등 예비창업자 고려 통합교육 지원
- 창업자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ㅇ 네트워킹 및 선진시장 견학 지원 등
- 국내 우수 시장 견학 및 창업자간 네트워킹 지원
지원규모
예비창업자 6명
신청자격
≪ 신청 제외 대상 ≫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 금용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된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
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해당 관련 서류를 제출 시 참여 가능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법규위반으로 사업자를 신청한 적이 있는 자
- 최근 3년간 영주시 및 타기관(도, 시군 및 유관기관 등) 유사과제(10백만원 이상) 수혜자
- 프랜차이즈 또는 유흥 및 사행성 업종
| 구분 | 서류명 | 수량 | 비고 |
|---|---|---|---|
| 1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1부 | 서식집 [서식1] |
| 2 | 사업참여 신청자격 확인 및 동의서 | 1부 | 서식집 [서식2] |
| 3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부 | 서식집 [서식3] |
| 4 | 이행각서 | 1부 | 서식집 [서식4] |
| 5 | 주민등록초본 | 1부 | 정부24 발급 |
| 6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1부 | 정부24 발급 |
| 7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1부 | 홈텍스, 위텍스 |
| 8 | 관련 경력 증빙서류 등 | 1부 | 해당자에 한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