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화재발생에 취약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비책 마련
□ 중소기업 재산권 및 생존권 보호로 기업경영 안정화 도모
지원대상
□ (해당지역) 안동시
□ (지원대상)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조 중소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대분류, 중분류) : 제조업(C1~C34) 해당)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
※ 공장등록증 미보유 시 <건축법>상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가 ‘제조업소’ 또는 ‘공장’인 경우도 가능
- 화재보장(화재배상, 화재손해)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한 제조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보험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화재보장(화재배상, 화재손해) 포함
보험가입 시 연간보험료의 80% 지원(최대 100만원)
- 재산종합보험 등 보험증권상에 따로 가입하는 경우도 내용 확인 후 지원
- 보험가입일이 2026.1.1. 이후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원
- 공고일 기준 보험기간이 유효하고, 보험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보험 가입시 지원
- 보험가입증명서(보험증권) 상 환급(적립)금이 있는 보험의 경우 환급(적립)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80%를 지원
지원규모
40개사 정도
-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보험가입증명서(보험증권) 1부.
- 보험료납입내역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