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상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경북 소상공인의 출산 및 육아환경 안정화 기여와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장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출산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당해연도(2026. 1. 1. ~ 12. 31.) 출산 소상공인(배우자 출산 포함)
지원내용
- 대체인력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법 준수, 4대보험 가입, 이외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함
- (채용시기) 진흥원으로부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은 다음날부터 출산 후 12개월 전까지 연속된 6개월기간 고용
- (인건비 수준) 출산 소상공인(배우자)과 대체인력이 협의하여 임금을 산정하며, 고용기간 내 해당연도 최저임금 보다 높아야 함
-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계산 및 확인
- 고용노동부 ‘26년 적용 최저임금 기준 시간급 10,320원
- (근로조건) 주 5일 이하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1일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휴식시간 제외)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 근무형태는 전일제, 시간제 근무 모두 가능
- (제한사항) 다태아 출산의 경우에도 1개 사업체에 1명의 대체인력만 지원
- (인건비 지급요건) 근로계약서 및 통장입금 내역서를 확인하고 출산 소상공인(배우자)이 지급한 인건비 내에서 최대 2백만원 지원
지원규모
172명 정도(예산범위 내 지원)
신청자격
①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②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두고 있을 것
③ 출산일 기준 1년 전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연 매출액이 12백만원 이상일 것
④ 사업장 및 거주지 주소는 사업기간 내 유지
신청서류
2026년 「아이보듬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 증빙서류
매출액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비고
양식 첨부
사업주 및 대체인력 모두 작성하여 제출
양식 첨부
국세청 발급가능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1년간)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자격요건 확인, 유효기간 이내 자료 제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거주지 및 세대원 확인용 ※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
출생자녀 및 직계가족의 독립생계 확인용
- 본인 및 배우자 기준 모두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