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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주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경주시 · 경상북도경제진흥원·visibility14
사업개요
□ 관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고용 촉진과 인력난 해소 □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로 실질적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지원대상
  • 참여기업 자격요건 (※모두 충족)
  • 경주시 소재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공장등록 된 중소·중견기업
  • 아래 업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2026년 운전자금 대상 동일 여부)
구 분업 종
대상① 제조업(공장등록증명서 보유업체)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은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미만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②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③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④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⑤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⑥ 운수업(운송사업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보유업체)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⑦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⑧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진흥법 제3조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업종)
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종합 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
(단, 자동차 전문정비업, 원동기 정비업은 제외)
⑪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 참여근로자 자격요건
  • 신청 근로자는 관내 해당 기숙사로 전입신고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지원내용
•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거나, 임차 주택을 이용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주소재 기업에게 월 임차료(월세)의 최대 90% 지원 • 회사 명의 또는 근로자 명의 임대차 계약 모두 가능. 단, 반드시 기업이 신청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업체당 최대 10명 지원 【근로자별 지원한도】 ⦁동사업으로 지원받은 동일근로자의 경우 만36개월 한도 지원 ⦁이직 등으로 특정월의 지원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만1개월로 산정 예시)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지원받는 A씨가 B회사에서 25년 3월 5일에 퇴사하여 C회사에 25년 8월 20일에 입사하여 동사업을 계속 지원받는 경우, 만 36개월 산정시 3월 및 8월 각 1개월씩을 합산하여 만 2개월 지원받은 것으로 계산
지원규모
근로자 100명 정도
신청자격

【지원 제외 대상】

  • 참여기업 기준
  • 휴·폐업 중인 업체 및 허위사항으로 신청한 기업
  • 국·지방세 미납 및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 근로자 파견기업(용역업체 등 소속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
  •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사업관련 요청사항에 대해 불응하는 등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 기타 본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근로자 기준
  • 사업주 및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인 근로자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 근로자, 관리자급 근로자(등기부등본기준 이사급 이상)
  • 본 사업으로 만36개월 지원 혜택을 받은 근로자
구분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필① [서식 1] 참여신청서 1부
수② [서식 2] 지원금 대상 근로자 명부 1부
제③ [서식 3] 확인서 1부
출④ [서식 4] 기업·개인정보의 제공·이용 동의서 1부
⑤ [서식 5] 약정서 1부
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⑦ 공장등록증 또는 해당업종등록증(면허증) 1부
⑧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⑨ 임대차계약서(법인/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로 계약) 1부
⑩ 신청자 근로계약서 1부
⑪ 근로자 주민등록 초본(거주지 및 기숙사 전입일 확인용, 최근 6개월 이내) 1부
⑫ 4대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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