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환경개선근로자복지지역경제
2026년 고령군 지역발전 우수기업 환경개선 사업 참가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고령군 · 경상북도경제진흥원·visibility11
사업개요
□ 고령군 소재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및 공간 개선을 통한 근로자 복지 향상
□ 근로자의 장기 재직 유도를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인구 유입 도모
지원분야
작업환경 및 복지 공간 등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하나 이상 충족하는 고령군 소재 중소 제조기업
ㅇ 근로자 2인 이상 관외에서 전입한 경우
ㅇ 근로자 5인 이상 기업 중 관내 주소자가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지원내용
□ (지원내용) 작업환경 및 복지공간 등 근로자의 근로 환경개선 비용
□ (지원내용) 고령군 관내 중소기업 근로 환경개선 비용 지원
ㅇ 기숙사, 식당, 화장실, 휴게실 등 근로자 편의시설 신설 및 개·보수 및 물품 구입
ㅇ 근로환경 개선 사업으로 인정하는 내용
| 분류 | 지원 가능 항목 |
|---|---|
| 시설 설치 및 개·보수 | ∙ 휴게실,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체력단련시설, 옥외 쉼터, 작업장 환기 설비 등 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개·보수 지원 |
| 물품 구입 | ∙ 상기 시설 설치, 개·보수에 필요한 필수 물품 |
| (단, 임차료나 소모품 등 소모성 경비 제외) |
지원규모
3개사 정도 ※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자격
□ (지원요건) ① 또는 ②요건 충족 기업
- 근로자 2인 이상 관외에서 전입한 경우
- 근로자 2인 : 최대 5,000천원 `25. 10. 1. 이후 주소 이전 한정
(최근 2년 이내 전출 후 재전입 제외)
- 근로자 3~5인 : 최대 7,500천원
- 근로자 6인 이상 : 최대 10,000천원
- 근로자 5인 이상 기업 중 근로자 일정 비율 이상 관내 거주
- 근로자 5인~10인 이하 : 최대 5,000천원 : 근로자 70% 이상이 관내 주소인 경우
- 근로자 11인~30인 이하 : 최대 7,500천원 : 근로자 60% 이상이 관내 주소인 경우
- 근로자 31인 이상 : 최대 10,000천원 : 근로자 50% 이상이 관내 주소인 경우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25. 12. 31. 기준
| 구분 | 서류명 | 부수 |
|---|---|---|
| [서식1]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견적서 2부 이상 포함) | 1부 |
| [서식2] | 신청 기업 확인서 및 확약서 | 1부 |
| [서식3] | 관내 주민등록 사실 확인서 | 1부 |
| [서식4] | 개인정보 수집ž이용 제공 동의서 | 1부 |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각 1부 | |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공장 면적 500㎡ 미만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 각 1부 | |
| 중소기업확인서 | 1부 |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2025년) |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