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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고령군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

account_balance고령군 · 경상북도경제진흥원·visibility10
사업개요
◦ 중소기업들의 성장단계별 갖추어야 할 기본 여건 마련 및 대외 경쟁력 강화 기회 제공 ◦ 지역 중소기업들의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를 통한 강소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분야
6개 분야 23개 매뉴얼 사업
지원대상
ㅇ 고령군 소재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제조업) 중 ‘가’ 또는 ‘나’ 를 충족하는 기업 가.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 나.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인 업체는 건축법상 건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인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
지원내용
분야매뉴얼 사업지원내용지원 한도지원 비율
Ⅰ. 디자인 개발지원①포장디자인 개발In box, Out box 등 전문디자인 비용580%지원
*고령군
스타기업
자부담
10% 이상
②시각디자인 개발CI/BI, 카탈로그 및 리플렛 등 제작520% 이상
기업자부담
(VAT제외)
Ⅱ. 홍보물 제작 지원③홈페이지 및 모바일페이지 제작홈페이지 및 모바일페이지 신규 구축 또는 개선5
④기업홍보 앱(APP) 제작모바일 기업홍보 앱(APP) 제작5
⑤홍보 동영상 제작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5
Ⅲ. 기술 지원⑥시제품(금형, 목업) 제작시제품 생산을 위한 목형, 금형 제작(외주용역비)
*단순 제품 제작, 원료 구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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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시험분석국내외 제품 신뢰도 확인을 위한 시험인증5
⑧특허 출원국내외 특허 및 특허협력조약 출원 비용5
⑨시스템 구축ERP시스템, RPA시스템 등 시스템 구축5
⑩설계시제품 설계(회로, CAD),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5
⑪친환경·저탄소 인증제품 또는 기업이 친환경 평가기준, 환경 경영체제,

에너지 경영시스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 지원 | 5 | |

| Ⅳ. 마케팅 지원 | ⑫국내 전시회 참가 | 참가비, 상담장 임차비, 장치설치비 등 | 5 | |

| | ⑬해외 전시회 참가 | 참가비, 상담장 임차비, 장치설치비, 물류운송비,

항공료 등(항공료 50%, 기업 당 1인) | 5 | |

| | ⑭수출기업 물류비 | 제품·상품 수출시 수송 물류비 지원 (항공 및 선박

등) ※ 수출을 위한 국내 물류비(운반비) 제외 | 7 | |

| | ⑮글로벌 온라인 노출 | 해외 유명 포탈 사이트 검색 노출 | 5 | |

| | ⑯홈쇼핑 방송 | 홈쇼핑 방송료 일부 지원 | 10 | |

| | ⑰홍보비(온라인 마케팅) | 국내 온·오프라인(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등)

기업홍보 및 제품 광고

유통플랫폼 광고(키워드, 배너 광고비용 등)

할인쿠폰, 배송(택배)쿠폰 발행 비용

라이브커머스 수행 비용 지원

상세페이지 제작(온라인 유통플랫폼 입점용) | 5 | |

| Ⅴ. 인력양성 지원 | ⑱해외연수 | 해외 연수 참가 비용 일부 | 3 | |

| | ⑲찾아가는 현장교육 | 과정개발, 강사료, 교재비 등 | 3 | |

| | ⑳재직자 교육비 | 기술훈련 교육 및 직무관련 교육비 | 3 | |

| Ⅵ. 컨설팅 지원 | ㉑기업지원 컨설팅 | 경영전략, 인사/노무, 마케팅 전략 수립, 재무/회계,

생산관리, IPO전략수립 등 경영전반 컨설팅 지원 | 5 | |

| | ㉒스마트공장 추진전략 | 스마트공장 진단 및 실용화, 활성화, 고도화 등

전략 수립 | 5 | |

| | ㉓산업안전 컨설팅 | 위험성 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등 산업안전 컨설팅 | 5 | |

지원규모
9개사 정도
신청자격

ㅇ 고령군 소재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제조업) 중 ‘가’ 또는 ‘나’ 를

충족하는 기업

가.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

나.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인 업체는 건축법상

건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인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

□ (우대기업)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

ㅇ 최근 3년 내(2023~2025) 해당 시․군 및 경상북도 선정 유망 중소기업

  • 경북PRIDE기업, 실라리안, 중소기업대상, 산업평화대상, 스타기업, 고용증진대상,

경북향토뿌리기업 등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기업

ㅇ 여성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ㅇ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ㅇ 기술개발제품(15종) 보유 기업, 특허 보유 기업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등

연 번제출서류제출비고
1사업 신청서1부서식1.
2사업 수행 계획서1부서식2.
3참가서약서1부서식3.
4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1부서식4.
5사업자등록증1부
6통장사본1부대표자 또는 기업명의
7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1부공고일 이후 발급
82024년 결산재무제표1부정부24
920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1부정부24
10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2024년 12월, 2025년 12월 기준)1부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11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1부국세청 홈택스
12취득서 및 인증서*, 우대기업 증빙 서류**각 1부해당 인증, 자격 보유 기업

※ PDF파일로 제출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인증, 특허/실용신안 인증서, 기타 붙임5 기술평가 인증 현황 참고 취득서 및 인증서

** 우대기업 취득 및 인증 증빙서류

  • 경상북도 선정 유망 중소기업(※ 수상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경북PRIDE기업, 실라리안, 중소기업대상, 산업평화대상, 고용증진대상, 경북향토뿌리기업 등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2021년 이후 창업기업, 사회적기업,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타 시‧군에서 해당 시‧군으로 이전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