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ESG 컨설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 ESG 경영 현황 진단을 통한 ESG 과제와 목표 설정 구체화
지원대상
다음 각 내용을 갖춘 업체
- 자체 중소기업 ESG 평가지표를 구축한 업체(K-ESG 준용) 또는 재생에너지 조달·RE100 이행 관련 진단·
평가 지표 보유 업체
- 최근 3년간 ESG 또는 RE100 관련 전문 컨설팅 유사용역을 5건 이상 수행한 업체
-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민간회사의 용역이행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원본 및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 ESG 평가 전담인력을 3인 이상 보유한 업체(RE100 이행 컨설팅 수행 시 전문인력 2인 이상 포함)
- 중소기업별 ESG 평가보고서 발급 및 중소기업별 ESG 수준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 또는
RE100 이행 교육·컨설팅 수행 및 재생에너지 수요-공급 매칭서비스 제공 가능 업체
지원내용
- ESG 수준진단‧평가
- 선정기업 방문 및 진단을 통한 취약점 및 개선 과제 도출, 향후 이행 계획
수립 및 제시, 기업별 진단평가 리포트 제공
- 자체 ESG 평가 지표와 ESG 평가 전문인력을 통해 객관적인 지표를 통한
진단평가 진행
- ESG 심층 컨설팅
- ESG 수준진단‧평가 결과를 반영한 ESG 취약분야 개선 맞춤 컨설팅 시행
(국가별, 원청사별 ESG 개선 전략 제안, CBAM시행에 따른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관리 방안 등)
- 과업 수행결과를 포함한 최종 결과보고서 제공 등
- RE100 이행 컨설팅
- RE100 이행 단계별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시행 (현장진단 → 실행전략 →
구매·계약지원, PPA 제도·경제성 분석, 재생에너지 전환 가능성 분석 및
업종별 이행 시나리오 제시 등)
- 과업 수행결과를 포함한 최종 결과보고서 제공 등
| 구 분 | 내 용(예시) | 기업규모(社) | 최소M/D기준 |
|---|---|---|---|
| ESG |
수준진단
평가 | 기업별 ESG 현황(환경,사회,지배구조) 파악
- 기업의 ESG 평가지표 수립 및 평가 수행
- ESG 취약 과제 파악 및 개선사항 제시
- ESG 수준진단 보고서 발급(K-ESG 준용) | 17 | 4M/D |
| 심층
컨설팅 | 수준 진단평가 기반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업종별 특화 맞춤형 지원(취약분야 개선 등)
- 탄소인벤토리 구축,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RE100
등 기업 맞춤 분야 심층 지원
ESG 경영 및 공급망 실사 대응 역량강화
- 경영진 및 실무자 대상 ESG 내재화 등 코칭
ESG 관련 인증 및 제3자 검증 지원
- ISO, 글로벌 스탠다드 등 인증 및 지속가능보고서‧
탄소인벤토리 구축 등 제3자 검증 지원 | 6 | 15M/D |
| RE100
이행
컨설팅 | RE100 이행 단계별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시행
- 현장진단 → 실행전략 → 구매·계약지원
- PPA 제도·경제성 분석, 재생에너지 전환 가능성 분석
및 업종별 이행 시나리오 제시 재생에너지 수요-공급
기업 매칭서비스 지원
- FIT 종료 프로젝트 발굴 및 PPA 계약 주선
- 발전사업자·중개사업자·EPC업체·수요기업 간 네트
워크 구축 | 2 | 10M/D |
※ M/D 는 1회 4시간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최소 M/D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완료 보고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지원규모
모집규모 : 공급기업(관) 6개사 내외
※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규모가 변동될 수 있음
신청자격
□ (자격제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로 규제중인 기업,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민‧형사상 문제로 법적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의 경우 사업
참여 불가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사업 신청서 붙임1 2 기업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붙임2 3 청렴이행서약서 붙임3 4 성실이행확약서 붙임4 5 컨설팅 수행계획서 붙임5 6 사업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개별) 붙임6 7 최근 3년(공고일 기준) 간 유사사업(용역) 실적 증명서 붙임7 8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9 2025년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0 국세청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 ‘외부기관 발급서류’는 수행계획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