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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송파구) 참여자 모집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송파구 · 송파구청·visibility5

송파구청에서 2027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송파구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송파구민
  • 가구 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이고, 가구 합산재산이 4억 9천 9백만원 이하인 가구의 세대원
  • 참여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세대 2인 참여 불가, 특정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제한 등)
  • 모집인원: 122명
  • 임금: 1일 65,000원,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6시간 근무 기준)
  • 근로조건: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근무 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신청기간: 2026년 11월 6일(금) ~ 11월 23일(월) 09:00~18:00 (주말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 접수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선발기준: 세대별 재산보유액, 최근 2년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세대원 수, 취업 취약계층,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여부, 자격증, 사업별 고려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발표: 2027년 1월 6일(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
< 필수사항 >
①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희망 사업번호 기재)
※ 서울시 동행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 시 자동 탈락)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3부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 선택사항 > : 평점·가점 대상 및 사업 참여 자격 확인 목적 (해당자에 한해 제출)
ㅇ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증명서
ㅇ 취업 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세대주, 한부모가정, 장애인 및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준비 청년, 부상제대군인, 노숙인) 증빙서류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 증명서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여성세대주: (공통) 가족관계등록부
(선택) 세대원의 장애인등록증 등 세대원의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증명서(동 주민센터 발급)
- 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등, 장애인 가족은 장애인과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되어 있어야 함
- 가정폭력 피해자: 서울시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입소 확인서 발급(02-1366)
- 자립준비 청년: 보호종료확인서(동 주민센터, 위탁기관, 정부24에서 발급)
- 부상제대군인: 전·공상 심사결정서 등
- 노숙인: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 관련 시설에서 받은 추천서
ㅇ 재산 49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