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제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모집합니다.
- 돌봄 공백으로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관은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법인, 단체, 기관 등이어야 합니다.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단체·기관,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해당됩니다.
- 주거편의서비스 중 안전편의시설 설치 분야는 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기관 운영 1년 이상 (식사지원 서비스는 6개월 미만도 가능)이어야 하며, 국세, 지방세, 건강·국민연금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일상생활지원,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 등 재가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가구별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액 무상 지원되며, 초과자는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생활돌봄은 1인당 연간 최대 150만원, 주거편의는 가구당 연간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무상 지원됩니다.
- 총 9개 서비스 유형에 걸쳐 26개소의 제공기관을 모집합니다.
- 접수기간은 2026년 11월 16일(월)부터 11월 20일(금) 09:00~18:00까지입니다.
- 접수장소는 제주시 광양9길 10(이도이동), 제주시청 5별관 3층 통합돌봄과 돌봄지원팀이며,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심사는 정량평가(30점)와 정성평가(70점)로 진행되며, 합산 점수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 심사 일정은 2026년 11월 26일(목) ~ 11월 27일(금) 예정이며, 결과는 2026년 12월 2일(수)에 발표됩니다.
- 선정된 기관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지정됩니다.
ㅇ 신청서류 양면 좌편철 후 7권 제출(원본 1부 포함, 하단 페이지 표기)
| 구분 | 항 목 | 비고 |
|---|---|---|
| 필수 | 1.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참여 신청서 | |
| 2.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참역 내역 | ||
| 3. 기관(법인단체) 소개서 | ||
| 4.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
| 5. 제공기관 업종관련 등록·신고·인·허가증 사본 1부(해당기관에 한함) |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인 경우 등록증 | |
| 6. 법인 정관(해당 시) 및 기관 운영규정 사본 | 원본에 제정자, 제정 일자, 간인 및 날인이 된 것을 복사 | |
| 7.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 ||
| 8. 총괄자 및 담당자 근로계약서, 자격증 및 경력확인서 사본 | ||
| 9. 서비스 직접 제공인력 확보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사본, 자격증 사본, 4대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 ||
| 10. 배상 책임보험증서 사본 | ※ 선정 후 제출가능 | |
| 11. 배상책임보험 외 가입된 보험증서 사본(해당 시) | ||
| 12. 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수행실적 자료(정량평가 사항) - 증빙자료 포함 | ||
| 13.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 14. 제공기관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서약서 | ||
| 15. 제공기관 개인정보 보안 및 비밀유지 서약서 | ||
| 16.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제공규모 제한 서약서(동행지원) |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해당 | |
| 17.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
| 18. 최근 3년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증빙 실적(해당기관에 한함) | ||
| 선택 | 1. 위임장 | |
| 2.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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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치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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