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분묘, 인명 피해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2026년~2027년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모집합니다.
- 공고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ㆍ광산구ㆍ동구ㆍ서구)에 주소를 둔 사람
- 총기소지 허가 또는 수렵면허를 (재)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 수렵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적이 있는 사람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 모집인원: 30명 내외
- 활동 내용: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분묘, 인명 등의 피해 발생 신고 접수 시 현장 출동 및 포획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 및 폐사체 예찰
- 밀렵 감시, 부상 야생동물 구조
- 접수기간: 2026년 11월 6일(금) ~ 11월 20일(금)
- 제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기후환경과 환경생태보전팀
- 참여요건 및 서류심사를 모두 충족한 신청인 선발
- 모집인원 초과 시 우선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
- 수렵 경력이 오래된 사람
- 최근 5년 이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 중 포획 실적이 있는 사람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비고 |
|---|---|
| 피해방지단 참여 신청서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수렵면허증 | |
| 총포소지허가증 | |
| 수렵배상책임보험 | ※ 피해방지단으로 최종 선발된 후 활동기간 포함해 보험 가입 필요 |
| 동물등록증 | 수렵견 사용자 필수 제출 |
| 수렵 실적 증빙자료(수렵장 참가, 포획 실적 등)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으로 활동하면서 포획 실적이 확인된 사람은 포획 실적 제출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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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신청서 등.hwpx
2026년~2027년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모집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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