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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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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에서 2027년도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지원하여 아동의 기초학습 교육 및 학교생활 교육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 자격 요건:
    • 천안시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 2026년 11월 1일 기준 국고보조금 지원시설
    • 『아동복지법』에 따른 종사자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아동센터
    • 신고 정원이 10명 이상이고 이용 아동(현원)이 10명 이상인 지역아동센터 (농산어촌 등 특수 사유 시 신청 가능)
    • 1일 8시간 이상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 2026년도 『종사자 활동금지』 규정 위반 및 202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행정처분 조치된 지역아동센터는 제외
  • 지원 기간: 2027년 1월 ~ 12월 (12개월)
  • 지원 규모: 기본분야(주25시간 및 주12시간) 교사 20명 (예정)
  • 지원 내용: 아동 기초학습 교육 (학습코칭, 수준별 학습지도, 학습부진아 지도) 및 학교생활 교육 (숙제 및 과제물 관리 등)
  • 접수 기간: 2026년 11월 23일(월) ~ 11월 25일(수) 09:30~17:30 (점심시간 제외)
  • 접수처: 천안시 서북구 선영8길 7, 2층 천안시(서북구)드림스타트
  • 접수 방법: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1차 적격 심사: 서류 적격심사 (국고보조금 지원시설 여부, 법정 종사자 인력 기준 준수 여부, 신고정원 및 이용아동 수, 1일 운영 시간 등)
  • 2차 세부운영 심사: 서류 심사 (아동복지교사 활용 계획 및 교재·교구 확인 등)
    • 평가 항목: 2026년 아동복지교사 미지원 시설 우선, 읍·면 지역 시설 우선, 이용 아동 수 많은 시설 우선, 환경 및 기자재 준비시설 우선, 아동복지교사 활용계획서의 지원 필요성 및 운영내용 확인
  • 최종 배치: 아동복지교사의 추첨을 통한 지역아동센터 배치

가.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 신청서 (양식) 1부.

나. 신청자격 증빙서류

번호제출서류비고
1신고증시설위치, 신고시점, 법정종사자수, 아동 수 확인
2종사자명부 및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법정종사자 인력 확인
3월별 출석 누계 인원 확인이 가능한 출결카드 출석부아동 수 확인
4월간운영표, 주간프로그램 시간표
5장애아동의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또는 특수교육 진단·평가 결과지
6운영일지(11월)

※ 3)~4)번 9월, 10월, 11월 3개월간 자료 제출

※ 3)~5)번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부분은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 후 제출

※ 증빙서류에 대해 필요시 현장 실사를 통해 심사 가능

다. 기타서류 : 기타 심사과정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