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군 농수산유통사업소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2026년 수산가공분야 해양수산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본 사업은 수산가공분야의 국비 1종, 시비 1종으로 총 2종의 해양수산사업을 지원합니다.
- 어업단체, 어업법인, 어업경영체, 어업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부 신청자격은 사업시행 지침에 따릅니다.
- 수산식품 가공설비 사업은 총사업비 78,930천원 규모로 국비 30%, 시비 9%, 군비 21%, 자담 40%로 구성됩니다.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3,167,000천원 규모로 시비 30%, 군비 30%, 자담 40%로 구성됩니다.
- 접수기간은 2026년 11월 6일부터 2026년 11월 20일까지입니다.
- 신청서는 진도군 농수산유통사업소 또는 읍·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자 우선순위는 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집행주체가 정합니다.
□ 신청 시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비고 |
|---|---|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
| 보조사업 이력서 | |
| 개인정보이용 제공 동의서 | |
| 어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 ※ 수산정보통합시스템 어업경영체 등록여부 전산조회로 대체 |
|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 |
| 어업인 단체, 법인 시 회의록 | |
| 시설사업 신청 시 부지확보 증명서류(공장입지기준 확인 증명서) | -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또는 사후관리 기간동안 지상권 확보 증명서류 ※ 가공공장 건립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업부지의 공장입지기준 확인을 완료한 자(단, 건축 연면적 500㎡ 미만 사업장은 제외) |
| 신청일 기준 금융기관 예금잔액증명서(총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 |
| 기 타 | 개별 사업지침에 따른 구비서류 참조 |
※ 구비서류 미비시 사업자 선정 결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