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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위탁판매 대행기관 모집 재공고

account_balance양구군·강원특별자치도·visibility1

양구군에서는 「양구군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및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대행기관을 모집합니다.

  • 공고일 현재 양구군 관내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단체 및 법인
  • 개별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
  • 대행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한 업체
  • 판매대금 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한 업체
  • 위탁사무: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위탁판매 대행업무
  • 위탁기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 위탁범위: 쓰레기종량제봉투와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및 공급 일체와 판매 대금의 수납
  • 대행비용: 공급판매액(월) × 대행수수료율(%)로 지급
  • 접수기간: 2026년 11월 16일(월) 09:00~18:00
  • 접수장소: 양구군청 본관 3층 환경과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양구군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선정합니다.
  • 동점자 발생 시 대행비용을 최저 비율로 제출한 신청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 대행수수료도 같을 경우 심사항목 중 ‘사업계획의 적정성’에서 봉투의 안정적 공급계획, 판매대금 관리계획, 민원발생 시 처리계획 순으로 고득점자를 결정합니다.
  • 선정 시기는 2026년 12월 중이며,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 붙임 위탁판매 대행 제출서류 참고

제출서류제출부수
위탁판매 대행 신청서1부
대행업무 사업계획서10부(별책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