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는 저렴한 가격과 서비스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통영시 관내 개인서비스 업소(개인사업자, 법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총합 40점 이상인 업소 중 지원이 필요한 업소를 선정합니다.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의무시책을 미이행한 업소는 신청에서 배제됩니다.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합니다.
- 선정된 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을 교부합니다.
- 공공요금 및 위생관련 물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신청 기간은 2026년 11월 5일(목)부터 11월 18일(수) 18:00까지입니다.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해야 합니다.
- 접수처는 통영시청 제2청사 일자리경제과 착한가격업소 담당자 앞입니다.
- 서류 검토 후, 지정기준 부합 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심사 및 발표는 2026년 11월 중 진행되며, 선정업소에 한해 개별 통보됩니다.
□ 신청서류(필수)
| 제출서류 | 비고 |
|---|---|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 붙임1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붙임2 |
(필요시)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위생등급 결과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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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6년 착한가격업소 하반기 신규지정 신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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