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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수탁자 모집 재공고

account_balance전주시 · 직접수행·전북특별자치도·visibility2

전주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탁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 공고일 전일까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주시 관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위 항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시설 및 장비: 작업차량 및 검사장비(절연저항계, 사다리, 카메라, 망원경, 보호장구 등), 전주시 관내 사무실 확보
  • 검사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 1명 이상 포함)
  • 위탁업무: 전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 위탁비용: 별도의 위탁사업비 지원은 없으며,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징수한 안전점검 수수료로 인건비 및 경비 등 위탁운영비를 자체 충당해야 합니다.
  • 접수기간: 2026년 11월 6일(금)부터 2026년 11월 13일(금) 18:00까지
  • 접수방법: 접수기간 중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에 전주시청 건축과(4층) 옥외광고물팀에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합니다.
  • 정량적 평가(40점)와 정성적 평가(60점)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수탁 신청 서류 심사 및 사업계획서 발표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이고 최고평균점수를 얻은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1개 단체 단독 신청 시에도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결과는 수탁기관 선정 종료 후 전주시 누리집 및 개별 통보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비고
①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1부.
②법인 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③법인 등기부 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④「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서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포함) 및 인원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⑤사무실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 1부.
⑥안전점검업무 위탁운영 실적 증빙자료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⑦사업계획서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제안- 안전점검 업무 추진계획(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투명성 제고 방안), 인원 및 조직운영, 예산운영 등
⑧재무상태 평가지표 자료 제출- 최근연도(2025년도 기준) 재무제표 제출
- 최근연도(2025년도 기준)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100) 및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산정자료 별도제출(붙임 참조)
⑨법인 및 단체 소개서(2024~2026년도 주요사업 활동실적 포함) 1부.
⑩기타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다름 없음’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상기 제출서류는 위 일련번호순으로 좌편철 제본(항목별 견출지 부착) 1권으로 제작하여 총17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