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에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 전년도에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은 농업경영체의 경작필지는 당해연도 유기질비료 지원을 지원기준의 50% 이내로 지원합니다.
- 2027년도에 비료를 공급 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를 지원합니다.
- 20kg/포당 1,300원 ~ 1,600원의 구입비 일부를 정액 보조합니다.
- 관내업체(남면농협유기질비료공장, 새한비료, 무궁화비료) 비료 구입 시 포당 300원이 추가 지원됩니다(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26년 11월 9일(월)부터 11월 30일(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하여 대면 신청합니다.
-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에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신청서류 :
| 제출서류 | 비고 |
|---|---|
| 사업신청서 | 1부 |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