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탁자를 재모집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 공고일 전일까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주시 관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옥외광고, 건축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강사로 확보한 기관
- 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설 및 비품을 확보하고 교육 실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 전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를 위탁합니다.
- 위탁사업비는 별도로 지원되지 않으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대상자는 신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기존 종사자 및 안전점검 업무 위탁자,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입니다.
- 교육 내용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 접수기간은 2026년 11월 6일(금)부터 2026년 11월 13일(금) 평일 근무시간(09:00~18:00)까지입니다.
- 전주시청 건축과(4층) 옥외광고물팀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전주시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정량적 평가(60점)와 정성적 평가(40점)를 통해 심사합니다.
- 신청자가 2개 단체 이상인 경우 최고평균점수를 얻은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며, 단독 신청의 경우 심사위원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탁 신청단체 대표의 사업계획서 발표 심사가 진행됩니다.
- 선정 결과는 전주시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됩니다.
나.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비고 | |
|---|---|---|
| ①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신청서 | 1부 |
| ② | 법인 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 각 1부 |
| 법인 등기부등본 | ||
| ③ |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 |
| ④ |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 |
| ⑤ | 사무실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 | 1부 |
| ⑥ | 교육실시 유경험 실적 증빙자료 |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
| ⑦ | 사업계획서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제안 - 옥외광고종사자 교육 업무 추진계획(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투명성 제고 방안), 인원 및 조직운영, 예산운영 등 | |
| ⑧ | 재무상태 평가지표 자료 제출 - 최근 연도(2025년도 기준) 재무제표제출 - 최근 연도(2025년도 기준)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100) 및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산정자료 별도제출 | 붙임 참조 |
| ⑨ | 법인 및 단체소개서(2024~2026년도 주요사업 활동실적 포함) | 1부 |
| ⑩ |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 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다름 없음’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상기 제출서류는 위 일련번호순으로 좌편철 제본(항목별 견출지 부착) 1권으로 제작하여 총 17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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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재공고(202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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