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시는 「강원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돕기 위해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신청일 현재 사업장의 주소가 태백시에 있는 자로서 다음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복지시설, 목욕장업에 제공되는 시설
- 제외 대상
- 개별법에 의거 의무시설로 정해진 경우
- 시설개선비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영업장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자
- 휴·폐업 중인 시설
- 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중인 시설
- 지원항목에 대해 국·지방비를 기 지원받은 시설
- 경매 예정 또는 진행 중인 시설
-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금액의 80%를 지원하며, 시설당 최대 1억 7,200만원 (도비 8,600만원, 시군비 8,600만원) 지원
- 자부담 비율은 총사업비의 20%
- 지원 범위
- 건축물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개선
-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또는 교체
- 노후화된 배선 및 배선용차단기, 누전차단기, 분전반 교체
- 자동소화장치 설치 또는 교체
- 아크차단기 설치 또는 교체 (고전력 제품 사용 차단기)
- 배연설비 및 드렌처 설비 설치 또는 교체
- 기타 화재안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
- 신청기간: 2026년 11월 5일 09:00부터 11월 11일 18:00까지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접수
- 접수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안전과 안전관리팀 (☏ 033-550-7298)
- 선정시기: 2026년 11월 (예정)
- 선정기준: 영업장 규모, 입소자 수 등 종합적 고려
- 선정방법: 선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선정결과: 2026년 11월 중 선정된 대상에 한하여 개별 안내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1부(구비서류 포함)
[지원사업 신청서 첨부서류]
| 번호 | 제출서류 | 비고 |
|---|---|---|
| 1 | 사업계획서 1부. | |
| 2 | 사업자 및 영업 등록증 각 1부. | |
| 3 | 견적서(설계+공사 개략사업비) 등 1부. | |
| 4 | 건축물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1부. | |
| 5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 |
| 6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
| 7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
| 8 |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1부. | ※ 토지 소유권이 건물주와 상이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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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5차) 신청자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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