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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공고

account_balance태백시 · 직접수행·강원특별자치도·visibility1
  • 태백시는 「강원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돕기 위해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신청일 현재 사업장의 주소가 태백시에 있는 자로서 다음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복지시설, 목욕장업에 제공되는 시설
  • 제외 대상
    • 개별법에 의거 의무시설로 정해진 경우
    • 시설개선비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영업장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자
    • 휴·폐업 중인 시설
    • 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중인 시설
    • 지원항목에 대해 국·지방비를 기 지원받은 시설
    • 경매 예정 또는 진행 중인 시설
  •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금액의 80%를 지원하며, 시설당 최대 1억 7,200만원 (도비 8,600만원, 시군비 8,600만원) 지원
  • 자부담 비율은 총사업비의 20%
  • 지원 범위
    • 건축물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개선
    •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또는 교체
    • 노후화된 배선 및 배선용차단기, 누전차단기, 분전반 교체
    • 자동소화장치 설치 또는 교체
    • 아크차단기 설치 또는 교체 (고전력 제품 사용 차단기)
    • 배연설비 및 드렌처 설비 설치 또는 교체
    • 기타 화재안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
  • 신청기간: 2026년 11월 5일 09:00부터 11월 11일 18:00까지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접수
  • 접수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안전과 안전관리팀 (☏ 033-550-7298)
  • 선정시기: 2026년 11월 (예정)
  • 선정기준: 영업장 규모, 입소자 수 등 종합적 고려
  • 선정방법: 선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선정결과: 2026년 11월 중 선정된 대상에 한하여 개별 안내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1부(구비서류 포함)

[지원사업 신청서 첨부서류]

번호제출서류비고
1사업계획서 1부.
2사업자 및 영업 등록증 각 1부.
3견적서(설계+공사 개략사업비) 등 1부.
4건축물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1부.
5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6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7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8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1부.※ 토지 소유권이 건물주와 상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