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거제시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거제시 · 직접수행·경상남도·visibility2

거제시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 증대를 위해 민간위탁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위탁사무가 가능한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전문기관
  •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 지원과 석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인력, 기구 규모,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업체 선정 등 계약 발주 및 관리
  •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면적조사 수행 및 일정 조정 협의
  •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공사현장 감독 및 안전관리, 교육 실시 등 업무 제반 사항
  • 사업 추진상황, 결과 제출 및 정산, 제3자 피해 대응 및 부대업무 전반
  • 위탁 수수료는 사업비 집행금액의 8%입니다.
  • 2026년 11월 16일(월)부터 11월 20일(금) 09:00~18:00까지 거제시청 기후환경과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 우편 및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며, 접수 후 자료 수정은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수행능력 40점(절대평가)과 사업수행계획 60점(상대평가)으로 평가합니다.
  •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신청 법인(단체)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 계획을 10분 이내로 설명해야 합니다.
  • 최고 점수를 받은 법인(단체)을 수탁예정자로 선정하며, 최고득점자가 6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 심의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하며, 선정된 기관은 7일 이내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 위·수탁 대행사업자 신청서 1부
  2. 법인(단체) 현황 1부
  3. 법인(단체)설립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각 1부
  5. 법인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6. 인감신고서 1부
  7. 서약서 1부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자가 신청 시)
  9. 사업계획서 제출 서식
  • 제출 공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증빙서류 및 정량평가 서류 일체)
  • 사업수행계획서 평가서 9부(PPT 발표자료 포함)
  1. 기타 선정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