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 증대를 위해 민간위탁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위탁사무가 가능한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전문기관
-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 지원과 석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인력, 기구 규모,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업체 선정 등 계약 발주 및 관리
-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면적조사 수행 및 일정 조정 협의
-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공사현장 감독 및 안전관리, 교육 실시 등 업무 제반 사항
- 사업 추진상황, 결과 제출 및 정산, 제3자 피해 대응 및 부대업무 전반
- 위탁 수수료는 사업비 집행금액의 8%입니다.
- 2026년 11월 16일(월)부터 11월 20일(금) 09:00~18:00까지 거제시청 기후환경과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 우편 및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며, 접수 후 자료 수정은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수행능력 40점(절대평가)과 사업수행계획 60점(상대평가)으로 평가합니다.
-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신청 법인(단체)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 계획을 10분 이내로 설명해야 합니다.
- 최고 점수를 받은 법인(단체)을 수탁예정자로 선정하며, 최고득점자가 6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 심의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하며, 선정된 기관은 7일 이내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위·수탁 대행사업자 신청서 1부
- 법인(단체) 현황 1부
- 법인(단체)설립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인감신고서 1부
- 서약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자가 신청 시)
- 사업계획서 제출 서식
- 제출 공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증빙서류 및 정량평가 서류 일체)
- 사업수행계획서 평가서 9부(PPT 발표자료 포함)
- 기타 선정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