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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2구역 지역특화재생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상생협약희망 유휴공간 건물주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군산시 · 직접수행·전북특별자치도·visibility1
  • 군산시 중앙동 2구역의 공실 장기화로 인한 상권 침체를 해결하고, 공실 점포를 활용한 실험적·단기형 콘텐츠 운영을 통해 상권 활력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 유관기관 창업지원사업 및 단기 팝업스토어 운영 등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운영하여 공실률 감소 및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 중앙동 2구역 사업대상지 내 유휴공간 또는 공실을 보유한 건물주가 대상입니다.
  • 임대료 인하(시세 대비 20% 이상 권장) 및 임대료 인상률 5% 이내 등 유휴공간 활용에 동의하고, 도시재생 상생협약 체결을 희망하는 임대인이어야 합니다.
  • 상생협약은 임대차보호법 준수, 임대기간 2년 이상 유지 보상, 계약 갱신 시 기존 임차인 우선 계약 연장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공실점포 10개소를 모집합니다.
  • 상생협약 체결 대상자에게 임대기간 임대료(2년)를 일시 지급합니다 (2027년 1월 예산 수립 후 지급 예정).
  • 도시재생 상생협약 체결 건물 DB 구축 및 홍보를 지원합니다.
  • 도시재생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한 임차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도시재생사업 참여 시 건물 외관 정비 및 환경개선 지원(소액)이 제공됩니다 (1개소 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2027년 이후 지원 예정).
  • 2026년 11월 6일부터 2026년 11월 27일 18:00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 방문 접수처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청 2층 도시재생과 원도심활성화계입니다.
  • 이메일 접수처는 duadnjs2000@korea.kr 입니다.
  • 모집기간 내 신청인이 모집대상(10인) 이내이거나 2배수(20인) 이내인 경우, 군산시 도시재생과 부서평가 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모집기간 내 신청인이 모집대상(10인)의 2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군산시 도시재생과 자체평가 후 「도시재생 상생협약」선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반영 여부, 상가 현황(공실기간), 임대료 인하 계획 및 인상률 운영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 중앙동2구역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내 위치하고 국비지원 공모사업 당시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제출서류비고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건물주 주민등록등본 1부
토지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