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2027년 상반기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사업개시일(2027.1.8.)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강남구민이 대상입니다.
- 가구합산 재산이 4억 9,900만원 초과이거나 가구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 초과인 자는 참여가 배제됩니다.
- 최근 2년간(당해 신청 사업기간 포함) 2회까지 참여 가능하며,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3회까지, 장애인 및 노숙인은 3회까지 연이어 참여 가능합니다.
- 1세대 2인 참여자, 허위 서류 제출자, 범죄경력자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 268명을 선발하며, 사업확정 및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무지는 강남구청 전부서, 보건소 및 주민센터 등 사무실 및 실외현장입니다.
- 근무조건은 1일 3시간(어르신) 또는 1일 6시간(청년/일반), 주 5일 근무입니다.
- 임금은 최저시급 10,700원이며, 부대경비 6,000원이 별도 지급됩니다.
- 1일 6시간(청년/일반)은 65,000원
- 1일 3시간(어르신)은 33,000원
- 주·연차 수당 지급 및 4대보험 의무가입이 됩니다.
- 모집기간은 2026년 11월 6일(금)부터 11월 23일(월) 18:00까지입니다.
- 주소지(주민등록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본인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가구합산 재산 및 소득, 직접일자리 참여이력, 세대주 여부 및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직,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선발기준표 합산점 고득점순으로 선발합니다.
- 합격자 발표는 2026년 12월 29일(화) 17:00 (예정)이며, 사업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 별도 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고 예정입니다.
필수서류
| 제출서류 | 비고 | |
|---|---|---|
| ① | 사업참여 신청서 | 별첨 1-1 |
| ②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별첨 1-2 |
| ③ |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 별첨 1-3 |
| ④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첨 1-4 |
| ⑤ | 주민등록등본 | 발급 일자 공고일 이후, 동거인 포함한 세대원 전체 |
가점대상자 증빙서류
| 구 분 | 제출서류 |
|---|---|
| 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
| 결혼이민자 | (국적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 F5 / F6 비자 보유, 혼인관계증명서 (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 여성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 노숙인 |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의 추천서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등 |
| 자립준비청년 | 자립준비청년 확인서류(동주민센터, 위탁기관, 구청 발급) |
| 부상제대군인 | 전·공상 심사결정서(국민신문고 발급) |
| 자격증 등 | (관련사업에 한함) 국가공인 컴퓨터 자격증, 보육교사 등 아이돌봄 관련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서 자격증 등 |
※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➀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 중증장애인, 3개월 이상 근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을 부양하는 경우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구 분 | 제출서류 | |
|---|---|---|
|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선택 | 부모 부양 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