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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2026년 단순무임 교통카드 제작·구매(2차)

account_balance인천광역시 · 직접수행·visibility0
  • 2026년 단순무임 교통카드 제작·구매(2차)에 대한 입찰 공고입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면세사업자와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카드(세부품명번호 3210161701)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하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대중교통 이용 가능한 무임권 티머니카드 제조 또는 발급 인증서를 전자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무임교통카드 22,085매 (노인용 21,085매, 장애인용 1,000매) 제작·구매를 지원합니다.
  • 총 62,058,850원 (부가가치세 포함)의 기초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인천광역시 및 11개 군·구에 분할 납품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은 2026년 11월 6일 10:00부터 2026년 11월 11일 10:00까지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통해 결정됩니다.
  •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중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로 결정됩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