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의 도시가스요금 경감 적용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제 거주지에서도 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지침 개정 행정예고입니다.
- 가스도매사업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주민등록지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적용 기간을 2027년 11월 30일까지 연장합니다.
-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6일(목)까지 산업통상부장관(가스산업과)에게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의견 제출은 우편, 전자우편(yrk99@korea.kr), 또는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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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예고문)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공고 제2026-685호).hwpx
1. (행정예고문)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공고 제2026-685호).pdf
2. (개정고시안)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hwpx
2. (개정고시안)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pdf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hwpx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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