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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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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의 도시가스요금 경감 적용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제 거주지에서도 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지침 개정 행정예고입니다.
  • 가스도매사업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주민등록지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적용 기간을 2027년 11월 30일까지 연장합니다.
  •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6일(목)까지 산업통상부장관(가스산업과)에게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의견 제출은 우편, 전자우편(yrk99@korea.kr), 또는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수 정(안)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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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예고문)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공고 제2026-685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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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예고문)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공고 제2026-685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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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고시안)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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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고시안)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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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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