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주거지원을 위한 「정신질환 주거지원(자립생활주택·지원주택)」사업을 운영할 보조사업자를 모집합니다.
- 만 19세 이상 정신질환자 중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대상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입니다.
- 신청요건으로 최근 3년 이내 정신재활사업수행 실적이 있고, 운영책임자의 전문성이 적합하며, 최근 3년 이내 법적 결격 사유 및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 4개 법인(기관)을 선정하며, 총 872,326천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됩니다.
- 자립생활주택: 은평구(3호), 노원구(3호)에 12명 정원, 247,038천원 예산
- 지원주택: 양천구(25호)에 24명 정원, 305,326천원 예산
- 지원주택: 금천구(10호)에 9명 정원, 158,559천원 예산
- 지원주택: 송파구(13호)에 12명 정원, 161,403천원 예산
- 접수기간은 2026년 11월 16일(월)부터 11월 20일(금) 18:00까지입니다.
- 서울특별시청 정신건강과(신청사 3층)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 적격심사(서면)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대면)를 통해 선정합니다.
- 심의일자는 2026년 12월 2일(수) 예정이며, 결과는 2026년 12월 9일(수) 예정입니다.
- 심사 평균점수 70점 이상 법인(기관) 중 최고 득점한 기관을 선정합니다.
- 2026년 민간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운용성과평가 ‘미흡’ 해당 시 -5점 감점이 부여됩니다.
총 10부 ※ 작성양식 및 설명자료 참고하여 작성 바람
| 제출서류 | 비고 |
|---|---|
| [서식1]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1부. | |
| [서식2] 법인(기관)소개서 1부. | |
| [서식3] 사업추진실적 1부. | |
| [서식4]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내역 포함) 1부. | |
| [서식5] 서약서 1부. |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기타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법인 정관, 법인허가증 등의 사본, 법인의 임원현황 | |
| 운영책임자 자격증 사본, 최근 3년간 활동실적 자료 |
※ 상기 서류 1권(쪽 번호 명시)으로 편철하여 총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제출
※ 전자파일 제출(정신건강과 담당자 nnnnhey@seoul.go.kr)
※ 제출이후 서류 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