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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화진포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정정 고시

account_balance강원특별자치도 · 고성군청·visibility0
  •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412호로 기 고시된 화진포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사항을 정정 고시합니다.
  • 정정 사유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오기입에 따른 내용 삭제입니다.
  • 해당 없음
  • 관광지명: 화진포 관광지
  • 위치: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죽정리 및 거진읍 화포리 일원
  • 지정 면적: 1,121,984㎡ (변경없음)
  • 조성계획면적: 1,121,984㎡ (변경없음)
  • 사업 기간: 1991 ~ 2030년 (변경없음)
  • 사업비: 기정) 766,666백만원, 변경) 780,666백만원 (증 14,000백만원)
  • 사업시행자: 고성군수
  • 변경 사유:
    • 콘도미니엄2(멤버쉽)과 생활숙박시설(오너쉽) 합병
    • 콘도미니엄2(멤버쉽 부대시설) 건축계획 및 명칭 변경
    • 도로 선형 및 면적 변경에 따른 화진포(현내)편의시설, 주차장 일부 면적 변경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일부 공공시설 공사비 증액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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