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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직접수행·visibility0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을 위탁할 기관을 모집합니다. 이 공고는 옛 전라남도의 교육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것입니다.

  •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협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 교육 위탁기간: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 교육 내용:
    • 실무교육: 45시간 (집합 25~31시간, 사이버 7~10시간, 현장실습 7~10시간) - 법률지식, 직업윤리, 중개·경영실무 등
    • 직무교육: 3~4시간 (집합 3~4시간) - 직업윤리 등
    • 연수교육: 12~16시간 (집합 6~8시간, 사이버 6~8시간) - 관련 법제도 변경사항, 직업윤리, 중개·경영실무 등
  • 공고 및 접수기간: 2026년 11월 6일(금)부터 11월 13일(금)까지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전자우편
  • 접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무안청사(토지관리과)
  • 전자우편 주소: yangds01@korea.kr
  • 지정기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 등)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
    • 5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
    • 강사의 자격기준 충족 (박사학위 소지자, 전임강사 이상 경력자, 석사학위 후 연구/실무 3년 이상, 변호사 자격 후 법률사무 2년 이상,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중개업무 6개월 이상,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제출서류: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제9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 등 붙임서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