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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상생협력기금사업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선정 제안 요청서

account_balance대ㆍ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특별시·visibility0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사업의 사업비 사용실적 정산업무를 전문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 관련 근거는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요령 제29조제1항입니다.
  • 공인회계사법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회계감사 대상기관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회계감사 및 회계감사보고서 작성을 수행합니다.
  • 사업 현장실태조사 지원 및 협력재단의 요청사항(수행기관 교육 등)에 협조합니다.
  • 고득점 4개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합니다.
  • 2026년 8월 7일(금) 18:00까지 이메일(leejh@win-win.or.kr)로 접수합니다.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사업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평가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 평가는 대면평가로 실시되며, 평가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 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이의제기는 불가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증빙기간 만료, 도장·서류 누락 등의 오류가 있을 경우 입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제출서류비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사업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선정 참가신청서(서식1)
제안설명서(서식2)
서약서(서식3)
사업자등록증(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실적증명서
징계 등 조치사실확인서
기업신용평가등급 조회서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