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달성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확대 지원사업을 공고함.
- 2025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 대표자 주민등록 주소 공고일 기준 달성군인 자
-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달성군 내 사업 영위자
- 1인 다수 사업장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지원
- 공동사업자 경우, 사업자 중 1인만 신청 가능 (위임장 제출)
- 매출액 불성실 신고 업체, 대기업 및 직영점, 휴·폐업·체납 중인 소상공인, 통장 거래 불가 사업자, 유가보조금 업종, 보증지원 제외 업종, 사업자 미등록 업체, 부정 신청자, 상반기 해당 사업 지원받은 자 제외
-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 지원 (업체당 최대 40만 원)
- 지원규모: 약 61.5백만 원 (전액 군비)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간: 2026. 10. 26.(월) ~ 11. 16.(월) 09:00 ~ 18:00
- 신청 서류 심사 및 전년도 매출 자료 확인 후 계좌 입금
- 선정 기준: 2025년 매출액이 적은 순, 매출액 같을 시 2025년 카드 매출액 적은 순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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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공고문 첨부) ※ 공동명의 사업장의 경우 위임하는 자, 받는 자 신분증 사본 첨부 必 |
|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공고문 첨부) |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 ④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또는 사업장 명의) |
| ④ 상시 종업원 수 확인서류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이 없는 경우) |
| ⑤ 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 ⑥ 전년도 카드 매출액 증빙서류 :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등 |
| ⑦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 ⑧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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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성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확대 지원 수정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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