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민의 건강 증진 및 체육활동 장려를 위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 부안군 소재 학교 체육시설 이용 단체 및 동호회
- 연간 구성인원 20명 이상
- 부안군 주소지, 부안군 체육회/장애인체육회 가입, 또는 부안군 관내 기업 직장 동호회
- 연간 6개월 이상 시설 사용 (수익 목적 제외)
- 납부한 사용료의 50% 이내 지원
- 단체별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기간: 2026. 11. 9. ~ 2026. 11. 20.
- 접수 장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진흥팀 (부안예술회관 1층)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09:00 ~ 18:00)
- 심사 및 지급 시기: 11월 ~ 12월 중
- 지급 방법: 계좌이체
| 제출서류 | 비고 |
|---|---|
|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신청서에 기재된 붙임서류 포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1호 서식] | |
|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 1부 |
| 학교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 |
| 단체·동호회 명단(성명, 주소, 연락처 포함) | |
| 단체명(부기명) 또는 대표자가 기재된 통장사본 | 1부 (사무장 또는 회계 담당 등의 명의일 경우 단체 내 직책을 신청서에 기재 바람) |
|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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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6학교체육시설사용료지원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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