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군산시 · 군산시농업기술센터·전북특별자치도·visibility3

농촌지역에 방치된 폐농기계로 인한 토양·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있는 군산시 관내 폐농기계 소유 농업인
  •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여 처리를 희망하는 농업인 소유의 폐농기계
  •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폐농기계 수거 처리
  • 처리업체에서 발생한 고철대금을 폐농기계 소유 농업인에게 지급
  • 신청기간: 2026. 11. 5.(목) ~ 11. 20.(금)
  • 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산업계 또는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
  • 해당 없음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음)
제출서류비고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1부.
폐농기계 소유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유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폐농기계 소유 사실 증빙자료(면세유 관리대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