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 장애 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에 필요한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분야별 제공기관을 모집합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금천구 소재 기관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요건을 갖춘 기관 (발달재활서비스 수행 능력 및 경험 보유 기관 우대)
- 면허, 허가, 등록, 지정,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 사유가 없는 기관
- 신청 제외 대상: 생활시설, 보육시설, 초·중·고등학교, 의료기관
-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독서지도사·교사자격증 소지자, 수화통역사 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를 제공 인력으로 확보한 기관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 이내
-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3개소 이내
- 지정 기간: 2027년 1월 ~ 2029년 1월 (25개월) 예정
- 접수 기간: 2026년 11월 9일(월) ~ 11월 13일(금) 18:00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1차: 서류 심사 및 현장 점검 (2026.11.16.~11.30. 예정)
- 2차: 대면 심사 (2026.12.3. 예정) - PPT 발표 및 질의응답
- 선정: 심사 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구분 | 신청서류 | 부수 |
|---|---|---|
| 가 |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 1부 |
| 나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 운영 계획서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포함) | 각 1부 |
| 다 | 제공기관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 평가항목 ①~⑧번 순서대로 작성·첨부 | |
| 라 | 기타 구비서류 |
[다] 평가항목 ①~⑧별 제공기관 심사 구비서류
- ①-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실적(기관방문형)
- ①-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실적(가정방문형)
- ②-1) 제공기관의 평면도(시설 층별·구조별 면적 표시) 및 설비구조내역서(실별 용도·면적, 바닥·벽체 등 구조)
- ②-2) 소방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 ③-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의 자격증명서(자격증·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 등)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정보서(자격증·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 ③-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재교육 증빙서류(교육수료증 등)
- ④-1)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 금융기관 퇴직연금상품 가입증명서 등
- ⑤-1) 부당결제 등 예방 계획서 등
- ⑤-2)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증명서 등
- ⑥-2) 서비스 기록지, 평가지 등
- ⑥-3) 모니터링 설문지 등
- ⑦-1) 임대차 계약서, 교재·교구 구입비 등 증빙자료
- ⑧ 제공기관(법인) 운영 규정, 예산서
[라] 기타 구비서류 (각 1부)
- 기관 설치신고필증, 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중 1부
- 배상보험가입증명서, 제공인력 4대보험 가입 증빙서류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장애인복지시설만 해당)
- 그 외 기타 증빙서류(제공기관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증빙자료)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동의서[서식 13호] 및 범죄경력 조회동의서[서식 13-1호] (시설장 및 제공인력)
※ 신청서류 작성(제출) 방법
- 모든 제출서류는 A4용지 규격 제출(양면 인쇄·편철 후 라벨링 필수), 정해진 목차 순서대로 작성, 목차·페이지 표기
- 원본 파일은 담당자 메일(violetlion@geumcheon.go.kr)로 제출
- 추후 서류 확인 후 5부 추가 제출(양면 인쇄·편철 후 라벨링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