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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가 및 변경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화순군 · 직접수행·전남광주통합특별시·visibility3
  • 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가 및 변경 신청 공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 우선순위 부여
  • 2026년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기준 50% 이내 제한
  • 2027년 비료 공급 시에도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필요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
  • 지원금액: 보조금 정액지원, 관내업체 군비 우대지원, 추가금액 자부담
  • 신청기간: 2026. 11. 9. ~ 12. 4.
  • 접수처: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화순군 내 필지는 가장 많은 농지 소재지에 함께 신청
    • 타 시군 필지는 타 시군에 농지 소재지에서 신청
  • 사업 대상농가 선정 및 결과 통보: 2027년 1월 중
  • 신청서
  • 농지소재지 시군별로 1건 작성
  • 화순군 내 농산물과 엽연초를 모두 재배하는 경우 신청서를 각각 작성
  • 농산물 1건, 엽연초 1건
  • 신청내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년 동일”로 표기하여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