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 접수일 기준 홍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 정상가동 판정,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저감장치 부착·개조 사실 없는 차량
-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2026.12.7.까지 폐차 및 보조금 청구 가능한 차량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완납 필수
- 사업 예산: 80백만원 (약 35대)
- 지원금액: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 (최대 7억 8천만원)
- 지원 대수: 1인 최대 3대 (2026년 보조금 수령자 2대)
- 신청 기간: 2026.11.4.(수) ~ 11.6.(금)
- 신청 방법: 방문접수 (홍성군청 별관 3층 환경과) 또는 등기우편
- 우선순위 선정,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선정 통보: 접수일 기준 1~2주 후 개별 통보 (문자)
- 선정 방법: 5등급 차량 우선, 연식 오래된 차량 순
| 공 통(필 수) |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②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미체출시 신청 접수 불가 |
|---|---|
| 해당 시 | ④ (지입차량) 위·수탁 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각 1부. 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⑥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문의 전화 : 국번없이 ☎1357)※ 추가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귀책 사유임 |
▶ [1차 보조금]
- 제출처 : 홍성군청 환경과(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별관 3층) ⇛ 등기우편, 방문접수
- 구비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성능검사 증명서) 1부.
∘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자진말소폐차에 한함) 원본(또는 사본) 1부
∘ 자동차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 통장 사본 1부
∘ (공동소유/지입차량) 위임장(별지 제6호 서식)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신청인 외 소유자의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 첨부)을 제출해야함
▶ [2차 보조금]
- 제출처 : 홍성군청 환경과(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별관 3층) ⇛ 등기우편, 방문접수
- 구비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청구서 1부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구입차량)
∘ 자동차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 통장 사본 1부
∘ (공동소유/지입차량) 위임장(별지 제6호 서식)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신청인 외 소유자의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 첨부)을 제출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