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모집 공고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및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모집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관내 어업인(예정자 포함)
- 출생자: 1987. 1. 1. ~ 2009. 12. 31.
- 사업 종류: 해양수산사업 1종 (2027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 지원 규모: 224,400천원 / 19명 (신규 4명, 전년도 사업대상자 15명)
- 접수 기간: 2026. 11. 5. ~ 2026. 11. 30.
- 제출 기관: 진도군 수산지원과, 읍․면
- 신청서류 등 서면검토 및 평가위원의 면접평가
| 제출서류 | 비고 |
|---|---|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 |
| 창업계획서(예정자용 또는 경영자용) | ※ 창업예정자 사업자 최종 확정시, 사업시행 연내 어업경영체 등록 必 |
| 평가 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서류(국가기술자격증, 학력증명서 등) | |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 |
|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행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
|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 어업분야) | |
| 가족관계증명서 | |
| 어업․양식업 및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관련 교육 이수증(예정자인 경우) | |
| 어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 ※ 수산정보통합시스템 어업경영체 등록여부 전산조회로 대체 |
| 지방세 완납증명서 | |
|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2027년 시행지침 변경 시 세부사업 절차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미비 시 사업자 선정 결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