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account_balance제천시 · 제천시 시설관리사업소·충청북도·visibility1
  •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임.
  • 이용객 및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 쾌적하고 질서 있는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부적절한 이용 행위에 대한 회원자격 소멸 및 이용제한 조치 기준을 명확히 신설하고자 함.
  • 의견 제출 대상: 기관·단체 또는 개인
  • 안전수칙준수 조항 신설(안 제12조제5항)
  •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 신설(안 제13조)
  • 이용제한 기준 신설 (별표 2 참조)
  • 제출 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제출처: 시설관리사업소 올림픽스포츠센터 (충북 제천시 숭의로 85)
  • 본 공고는 행정예고로, 별도의 평가 및 선정 절차는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