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구명·소방 등 어선 안전설비 지원을 통해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및 최소화 등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연근해어업(근해·연안·구획) 허가를 받은 어업인 (양식장·어장관리선,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포함)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제13조 제4항 제외 대상자, 수산관계법령 위반자,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만료 어선, 사업포기 후 2년 미경과자, 최근 2년 내 동 사업 지원받은 자 등은 제외됩니다.
- 연·근해어선에 대한 전기·구명·소방·통신 등 어선설비 구매비용의 60% 지원
- 총 사업비: 200,000천원 (국비 30%, 특별시비 30%, 자담 40%)
- 지원 품목: 소방설비, 구명설비, 전기설비, 어로설비, 항해·무선설비, 기타(수중호흡기 등)
- 방문 접수: 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기간: 2026. 11. 9. ~ 2026. 11. 27.
사업 신청 → 우선순위 선정 → 사업자 선정 통보 → 자부담 입금 → 장비·설비 교체 및 설치 → 준공 및 사업정산
| 구분 | 지원품목 |
|---|---|
| 소방설비 | ㅇ 자동소화시스템ㅇ 소방설비(고정ㆍ이동ㆍ휴대ㆍ투척식ㆍ에어로졸식 소화기 등) |
| 구명설비 | ㅇ 구명조끼(어선용 구명의 포함) : 척당 최대 승선인원 수 만큼 지원 가능ㅇ 안전사다리 : 2톤 미만 어선 대상 |
| 전기설비 | ㅇ 축전지, 역전류방지장치, 배전반 등 |
| 어로설비 | ㅇ 양망기 긴급정지장치(휴대용 버튼 5개까지 지급 가능, 설치비 포함 지원) |
| 항해ㆍ무선설비 | ㅇ (무선) VHF-DSC, EPIRB, MF/HF, D-MF/HF, 위성전화 등ㅇ (위치) V-PASS, AIS, VHF-DSC, D-MF/HF, INMARSAT 등ㅇ (항해) 항해용레이더, Bow(stern) Thruster(잠수기 어선에 한함) |
| 기타 | ㅇ 수중호흡기, 수밀손전등, 공기공급장치(잠수기어선만 해당) |
※ 「어선법」 및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그 밖의 어선설비(기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