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을 통해 어업 경영 개선,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 기반 조성
-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수산관계법령 위반, 사업선정 취소 이력,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만료, 감척대상 어선, 동 사업 지원 이력, 가족 간 어선 소유 변경 교차 지원, 사업자 선정 후 어선 변경 지원 등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어선 기관·장비·설비 대체 또는 설치 비용의 60% 지원 (500마력 이상 기관 대체 시 국고보조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적용)
- 지원 품목: 고효율 등(LED, 무전극등 등), 노후화된 기관(디젤, 가솔린기관 등), 유류절감장치 등
- 사업비: 403,333천원 (국비 30%, 시비 30%, 자담 40%)
- 방문 접수: 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기간: 2026. 11. 9. ~ 2026. 11. 27.
- 사업 신청 → 우선순위 선정 및 해양수산부 사업선정 승인 신청 → 사업자 선정 통보 → 자부담 입금 → 기관 대체 또는 장비 설치 → 준공 및 사업정산
| 제출서류 | 비고 |
|---|---|
| 사업 신청서 | 1부 |
| 선적증서 | |
|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어선검사증서 | |
| 어업허가증 | |
| 기관 생산일자 증빙서류 | 해당 시 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