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일반음식점 시설환경개선 지원 사업(3차) 공고
- 관내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일반음식점을 영업 중인 자 (공고일 기준)
- 업태·형태 제한 없음
- 3년 이내 기 지원받은 영업자 및 영업소(입식테이블 교체 사업 가능)
- 1년 이내 행정처분 내역 있는 업소,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소 제외
- 우선지원 대상: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모범음식점, 남도음식명가, 각종 시책사업 참여업소
- 사업 기간: 2026. 11. ~ 12.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사업량: 8개소 내외
- 총 사업비: 30,000천원
- 지원 내용: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간판 교체, 주방/화장실/손씻는 시설/객석·객실 환경 개선
- 지원 조건: 보조금 50%, 자부담 50%
- 지원 한도: 항목별 최대 1,000천원 ~ 7,000천원 (업소별 총 지원금액은 예산 범위 내 조정)
- 접수 기간: 2026. 11. 4.(수) ~ 11. 11.(수)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보성군청 문화관광과 위생관리팀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보성군지부
-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실시
- 보성군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업소 선정
- 보조금은 최종공사 및 현장 점검 완료 후 지급
가. 지원신청서(붙임 1), 사업계획서(붙임 2),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나. 임대일 경우, 건물주 동의서, 인감증명서(소유주) ※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일 경우 건물주 동의서, 인감증명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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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일반음식점 시설환경개선사업 3차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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