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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혼부부·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기한 연장 공고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 · 남원시·visibility0
  •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조례 근거
  • 신청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2019.1.1. 이후 혼인신고)
  • 18~39세 미혼청년 (1987.1.1.~2008.12.31. 출생)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자
  •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주택 미소유,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자
  •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 이내 지원 (최대 연 3%)
  • 지원 규모: 40가구
  • 지원 기간: 요건 충족 시 최대 2년 (2026년 ~ 2027년)
  • 신청 기간: 2026. 10. 6.(화) ~ 12. 4.(금) (신청기한 연장)
  • 신청 방법: 본인 방문 신청 (배우자 동의 시 부부 중 1인 가능)
  • 신청 장소: 남원시청 4층 건축과
  •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 기준 충족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신청 물량 미달 시: 수시 모집 (예산 소진 시까지)
  • 선정 결과: 개별 문자 안내 예정
  • 지원금 지급: 12월 20일 이내 개인별 계좌 지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기관별 직인 날인 필수

제출 서류유의사항발급처
신청서, 서약서 등신청서, 서약서, 동의서 서명 또는 날인공고문 [서식 1~3호]
임대차계약서(사본)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신청자 본인
대출사실확인서금융기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사실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대출상품명, 대출용도, 대출잔액, 대출금리 표기 필수금융기관기관 직인 날인 필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대출이자납부(‘25.12. ~ ’26. 11) 증빙서류※ 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은행 발행본 제출)
주민등록표 등 본주소 및 세대구성원 확인용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 전부 표기도록 발급[※ 부부의 경우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혼인여부 관계 없이 반드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부부의 경우 각 1부]
소득증빙서류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부부의 경우 각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최근 1년 ※ 전국기준, 주택분 미과세증명 요청 [※ 부부의 경우 각 1부]행정복지센터 또는위택스 발급
신분증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지원금 지급용신청자 본인
통장사본본인 확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