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근거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 목적
- 공고 마감일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공단 발주 건설공사 중 지정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
- 유효한 신청자가 3개사 미만 시 1회 추가 모집 공고 실시
- 접수기간: 2026. 11. 02.(월) ~ 11. 25.(수)
- 접수방법: 전자우편 파일(스캔) 송부 (sukjhong@kicox.or.kr)
- 신청서 검토 후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명부 등록
- 수행기관 지정은 추후 별도 공고 및 평가 기준에 따라 시행 예정
| 제출서류 | 비고 |
|---|---|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별지1] | 1부 |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별지2] | |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 |
|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 각 1부 |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 하는 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