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파주시 관내 중소·중견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파주시 관내 중소·중견 공장등록 제조기업 (사업장 연면적 500m² 미만 또는 건축물 용도 ⌜공장⌟⌜제조업소⌟인 경우 공장등록증 불필요)
- 지역 기준은 도입 공장 소재지 기준
-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정부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선정 및 협약 완료 기업으로 한정
- 제품 설계, 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비용 일부 지원 (IoT, 5G,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적용)
- 총 지원 예산: 5천만원
- 지원 내용: 도입 기업 자부담금의 10% (최대 2천만원) 또는 20% (최대 1천만원)
- 지원금은 도입 기업 인건비 제외한 기업 부담금에 한함
- 신청 기간: 2026. 11. 5.(목) ~ 2026. 11. 27.(금) 18:00
- 신청 경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산업지원정보시스템 (gdtpi.or.kr/recpt)
- 정부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선정평가 점수 우선 지원
- 점수 동일 시 선정평가 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사업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최종평가 '성공' 판정 시)
- 회계 정산 및 최종 평가 진행
| 서류 제출 목록 | 필수제출 |
|---|---|
| 1. 사업신청서 1부(별첨 1) | |
|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 |
| 3. 2025년 기업 재무제표증명원 1부 | |
|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
| 5.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부(별첨 2) | |
| 6.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협약서 1부 | |
| 7. 공장등록증 1부 | *공장등록증이 없는 사업장 연면적 500m²미만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제조업소⌟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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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_및_신청서식)_2026년_파주시_스마트공장_구축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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